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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 폭염 속 일하다 쓰러졌는데…가족에 “데려가라” 방치한 회사

입력 : 2024-09-01 04:00:00 수정 : 2024-08-31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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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 40도 이상”

경찰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20대 근로자가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된 뒤 숨진 사건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 씨(28)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약 1시간 뒤 숨졌다.

 

A 씨는 점심식사 후 낮 1시 40분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했다.

 

그는 약 3시간 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다.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후 5시 9분쯤 외부 방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 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A 씨는 오후 5시 10분쯤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 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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