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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하던 5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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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15:45:17 수정 : 2024-08-30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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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직접 연락하는 등 수백회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29일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는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재범 위험도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처벌에 대한 것만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범행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스토킹 범행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잠정조치까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심각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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