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787건·음주운전 273건
행정안전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계도기간 가장 많이 적발된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 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8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는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이다.
지난 7월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안전모 미착용(6935건)으로 전체 73.4%를 차지한다. 그다음 무면허 운전(1787건), 음주운전(273건) 순으로 각각 18.9%, 2.9%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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