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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 금리 변동기 투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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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18 13:37:37 수정 : 2024-08-18 1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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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개인의 채권 투자가 많아지자 채권투자시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채권도 원금손실이 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채권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외채권 구매는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채권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올해 4월 4조5000억원, 5월 3조5000억원, 6월 3조6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등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수준의 높은 채권이자 수익과 함께 향후 채권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에 따른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채권은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되지만, 발행자의 신용 상태, 시장금리 변동, 채권 만기 등에 따라 수익 변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에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기 보유 목적이 아닌 중도매매를 통한 매매차익 실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도 당시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 손실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채권가격 변동 폭이 크다는 점, 해외채권 투자시에는 환율변동, 채권 발행국가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장외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외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더라도 장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장외채권 투자 전 해당 금융회사에 중도 매도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시에는 장기로 투자할수록 복리효과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2배, 3배 등을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시 고려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안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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