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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조민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24-08-14 11:03:59 수정 : 2024-08-14 11:03:59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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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과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넣었다가 오용을 사과했던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와 조민씨에게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월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을 연상케 하는 삽화가 들어가자, 이에 반발해 같은 달 30일 총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삽화가 쓰인 기사는 성매매 현장에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집행유예 선고 내용으로, 조 대표 부녀와 무관한 일이다.

 

애초 삽화는 같은 해 2월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었다. 가방 멘 조 대표 뒷모습과 모자 쓴 조민씨, 배우 이병헌과 변요한의 모습이 담겼다. 두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게 칼럼의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기사 출고 이틀 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조 대표 부녀와 독자에게 사과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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