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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부당 소득공제 의혹

입력 : 2024-07-24 17:54:08 수정 : 2024-07-24 2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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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생계 부친을 부양가족 등재
2년 동안 500만원 인적공제 받아
조 후보자 “생활비 보내 실제 부양”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따로 거주하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9~2020년 부친 조모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2년간 소득세 총 500만원(기본 300만원·경로우대 200만원)을 공제받았다.

같은 기간 조 후보자와 부친 조씨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고향인 경북 청송군에서 조 후보자의 누이 부부와 함께 살았다. 조 후보자는 같은 기간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구 성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제1부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부친에게 매달 150여만원의 생활비를 보냈다”며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부양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행 소득세법은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독립생계인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며 “만약 부당공제가 아니라면 의원실이 요청한 2019년부터의 재산 내역을 제출해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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