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재정 1000억원 소요 추산
야당안은 1조3000억원 필요 추정
정부가 여당과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정부·여당안) 시행 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데 4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를 내놓았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시행 시 각각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추산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에서 국토부는 정부·여당안 추진 때 LH의 주택 매입 비용은 4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만6000명을 가정한 수치다. 현재 확정된 피해자 규모는 1만9621명이다.
정부는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이 LH의 임대주택 자산(매입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지원에는 10년간 1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야당안의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회수율은 50%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채권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1000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총 재정이 1조3000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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