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원고 패소 원심 확정
한 대학교수가 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점수를 공유할 수 있게 한 사이트다. 등급 점수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해 오각형의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김박사넷은 A씨 요청에 따라 이름과 이메일 등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했지만,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품’ 항목이 낮게 평가된 그래프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웹페이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그래프가 A씨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이트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도 한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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