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 A 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200여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아들이 2박 3일 간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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