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역주행한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오후 11시50분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아래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숨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4분 뒤에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0분이 지난 뒤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유족들은 A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경찰과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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