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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잡코리아,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 공개

입력 : 2024-07-09 11:19:20 수정 : 2024-07-09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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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공개 및 채용 서비스 제한
알바몬 홈페이지의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 알바몬 홈페이지 캡처

 

알바몬과 잡코리아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체불 사업주 명단과 체불액 정보는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준에 맞춰 오는 2027년 6월15일까지 노출된다.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865건의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에서는 첫 페이지 상단 메뉴의 ‘취업톡톡-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으며, 알바몬에서는 상단 ‘고객센터-공지사항’ 또는 ‘알바토크-알바의 상식-체불사업주’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 조치도 이뤄졌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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