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김 씨 매니저인 장 모(39)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는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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