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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지점장이야, 수익률 보장해 줄게” 290억원 등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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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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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은행지점장인데,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률 보장해줍니다.”

 

과거 A은행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B(49)씨는 동호회 등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자신을 A은행 광주센터장으로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B씨는 “은행에서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과 펀드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속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같은 B씨의 말에 속은 지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290억원을 투자했다. 지인들은 은행 관계자도 아닌 B씨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투자한 것이다.

 

B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을 또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지점장을 사칭해 지인들에게 수백억대 돌려막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수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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