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52)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며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김 경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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