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등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 진술은 법률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형사피해자가 재판에서 범죄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당 유튜버 등은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의 얼굴사진을 시작으로 직업 등을 공개했고 이런 내용이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을 불렀다.
이에 밀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 가해자 44명 신상 정보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며 일시적으로 영상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사직하기도 했다.
이날 경남 밀양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B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버가 지난 6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최근 다시 이슈화 됐다.
국민들은 집단성폭행 사건에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사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고,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