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북 전주권 음식물 처리시설인 전주종합리사이클링센터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사고 46일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정할 예정이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폭발 사고로 전신 85%에 화상을 입은 A(48)씨가 충북 오송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최근 상태가 악화해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올해 5월 2일 오후 6시42분쯤 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폭발해 함께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과 함께 2∼3도 화상을 입어 대전, 충북, 광주 등지 화상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이외 나머지 화상 환자 4명도 피해 정도가 심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경찰이 폭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폭발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메탄이 폭발하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전신에 화상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을 압수수색 해 공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등 업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고 당시 작업 장소의 안전설비 작동과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달 7일 운영사의 안전·보건 이행 조치를 확인하고 리사이클링타운에 내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리사이클링타운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일일 300t)을 처리하는 시설로,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리사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건설했으며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자격 없는 민간 기업이 운영해 발생한 '인재'이자 이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전주시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운영사 관계자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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