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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인정

입력 : 2024-06-12 06:00:00 수정 : 2024-06-12 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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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유죄 판단 배경은

“쌍방울 스마트팜 비용 대납 보고”
1심 재판부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檢, 이르면 12일 李 대표 기소 방침
이원석 총장 “증거·법리 따라 수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7월 10일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구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근거로 김 전 회장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직접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7월엔 필리핀에서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준 뒤 이 대표와 통화해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회장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2019년 5∼11월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들며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관련 이 대표 기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히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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