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여원의 조합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쓴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충북개인택지조합에서 경리로 일하다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회계 장부와 거래 명세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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