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해 산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행정 예고된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의 급여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CWI는 산모들의 산후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페인버스터’로 통칭한다. 산모의 복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된다. 수술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지속해서 투여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제왕절개는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분만 방식이다.
최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에서 페인버스터를 쓸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당시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충분히 안전성을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는 경우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지난달 페인버스터에 대한 급여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기존의 페인버스터는 자가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선별 급여 항목이었다. 신설된 기준에서는 부담률을 90%로 높이고,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게 했다.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산모들의 선택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산모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나”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행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행정 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인 만큼,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산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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