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군기교육대 시설 개선과 입소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육군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가 군기교육대 생활실 개선과 함께 입소 장병들도 충성마트(PX) 이용과 전화 등을 허용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육군 부대 2개를 방문한 인권위가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의 기본생활 여건과 환경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권고 내용을 알린 것이다. 군기 교육이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15일 이내 동안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군기교육대 입소 장병들에게도 충성마트와 공중전화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A군단과 B군단은 ‘육군본부 군기교육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입소자들의 충성마트 이용과 휴대전화 사용, 흡연 등을 엄격하게 제한 중이다.
인권위는 “군 구금시설 수용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 신청하면 영내 충성마트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고 매일 3분 이내로 공중전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며 “군기 교육 입소자에게도 통신의 자유 등 외부와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기교육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비해 무기명 진정·신고함을 설치한 후 그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를 권고했다. 통신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교관에게 구두로 신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기교육대 시설환경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병 생활실은 침대형이어야 하고 2층 침대를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5.88㎡, 천장높이는 2.9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한 A군단의 경우 교육대 시설은 침상형이며 시설기준의 약 절반 정도인 3.5㎡, 천장높이는 2.5m로 기준보다 0.4m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단 3개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인권위는 “입소 기간 동안 징벌적 처우를 받은 입소자가 항고 결과에 따라 휴가 단축 처분 등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군기 교육 처분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추가 불이익 상황도 있어선 안 된다고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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