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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에 “‘여사권익위’ 됐다”

입력 : 2024-06-11 10:54:42 수정 : 2024-06-13 1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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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딸 장학금에 ‘김영란법’ 유죄판결…극명한 비교사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일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재산상 혜택을 보았다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해임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런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적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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