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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만명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대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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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0 18:19:13 수정 : 2024-06-10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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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사가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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