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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국회의원, 건설사 대표에게 빌린 5000만원 대가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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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10 16:15:09 수정 : 2024-06-10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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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A국회의원이 4월 총선 전에 건설사 대표에게 빌린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에 소재한 건설사 B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 A국회의원은 건설사 대표와 2∼3번 만난 사이다. 이 때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사실상 선거전이 치열한 시기다.

사진=연합뉴스

B대표는 “지난해 5월 후배 소개로 당시 변호사이던 A 의원을 만났고, 7월에 5000만원을 줬다”며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국회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이 2월21일 민주당 경선에서 1위를 했지만 낙선 후보의 이의 제기로 한달가량 민주당 후보 확정이 미뤄졌다가 3월 19일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B대표는 A의원이 경선에서 1위를 할 무렵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올해 2월부터 A의원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이 안돼 사무실을 방문해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선거가 끝난 후 5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무렵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고 말했다.    

 

A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B대표는 “딸의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반면, A의원은 “빌린 돈이며 이 돈으로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A의원은 B대표로부터 빌린 돈은 선거와 관련이 없으며 자녀 보좌진 채용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의원은 “지난해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변호사 사무실 전자간판 설치에 절반 가량 사용하고 운영비로 나머지를 썼다”며 “빌린 돈은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 받았고 사용처도 모두 투명하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B씨가 올해 2월 사무실에 찾아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을 주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의원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어떠한 금품 제공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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