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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팔아버린다” 1560% 사채 못 갚자 협박…‘MZ조폭’ 징역형

입력 : 2024-06-10 16:25:59 수정 : 2024-06-10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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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 징역 5년
‘MZ 조폭’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연이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고 하는 등 대부업 등록 없이 200만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7700여만원을 빌려줬다.

 

자영업자인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이후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친구와 엄마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줄초상 치르게 해줄까”라고 협박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지만,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씨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 조폭들을 불러 난동을 부렸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7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신체 일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해왔다. 해당 조직은 ‘MZ 조폭’으로 불리는 조직폭력 범죄 단체로, 10~30대로 구성돼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해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교화·갱생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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