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서울 금천구는 이달 30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총 3.5㎞를 점검구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해당 구간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과 함께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로 위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조치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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