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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금’ 받아온 스님도 근로자일까…법원 “임금 목적으로 근로제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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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9 13:23:56 수정 : 2024-06-09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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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보시금’ 형태로 돈을 받은 부주지 스님이라도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불교재단인 A는 서울의 한 사찰을 소유했는데 B씨는 이곳에서 2021년부터 부주지 스님으로 행정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듬해 재단은 관할 구청에 사찰을 인도했는데 B씨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당시 재단은 B씨에게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는 재단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엔 재단이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B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스님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그러나 “B씨는 재단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B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인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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