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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환자 치료 의사에게 결과 나쁘다고 ‘집유 2년’ 제정신입니까?”

입력 : 2024-06-09 09:36:12 수정 : 2024-06-09 2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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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의사에 유죄 선고’ 재판부 향한 질타 논란…사진까지 공개해 파문 확산
채널A 캡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실명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질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진까지 공개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2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했고.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도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에선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 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A 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 씨의 업무상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제정신입니까?"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뷰했던 사진을 첨부하며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임 회장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그는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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