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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거야, 재판 지연시켜 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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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8 15:20:16 수정 : 2024-06-08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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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언급하기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한 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학계 내 의견이 갈리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취임한 경우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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