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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39건 적발…6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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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8 13:15:37 수정 : 2024-06-08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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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이 총 39건이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 65명이 징계를 받았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우선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총 21건이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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