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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 “‘나락보관소’와 소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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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8 13:18:22 수정 : 2024-06-08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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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그동안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가족과 소통 끝에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채널 운영을 이어갔다가 현재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모든 영상을 내린 상태다.

 

영상 내리고 계정명 바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유튜브 캡처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이날 오후 5시40분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어 “피해자들은 5일 오후까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신상 공개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보도자료를 배부한 뒤 글이 삭제됐다”고 했다. 또한 “5일 오후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면서 “6일에도 나락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공지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상담소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삼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에는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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