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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전 귀가’ 어긴 정진상에 재판부 “경각심 가지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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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7 13:35:31 수정 : 2024-06-07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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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긴 정황이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스1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재판일에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다는데 보호관찰소에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다. 정씨는 지난 4일 재판 뒤 법원 인근에서 오후 9시5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자택 앞 주점에서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튿날인 5일 0시35분쯤 귀가했다고 답했다. 이어 5일 아침 보호관찰소에 사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씨는 “자정이 넘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 중인 정씨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로 부산에 다녀오자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에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추가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정씨 변호인은 “재판이 늦게 끝났고 논의를 하다가 자정이 넘은 걸 모르고 있었다”며 “변호인과 같이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이 있던 변호인은 당연히 자정 전에 귀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경각심을 좀 가지라.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이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씨는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로 풀려났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등으로 정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둔 입장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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