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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4번째 가해자 지목 남성, 밀양시설관리공단 근무 일파만파

입력 : 2024-06-07 11:09:55 수정 : 2024-06-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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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세간에 재소환 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네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남 밀양시 산하기관인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에 근무하는 사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은 공단이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남성을 비호해줘야 한다는 말까지 있다고 주장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채널 ‘나락000’은 전날 ‘테스트’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20년 전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네 번째 가해자라며 A씨의 신상과 근황이 담겨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 영상은 조회수 150만회를 넘겼고, 댓글도 1만4000개가 넘게 달린 상태다.

 

A씨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전부터 비상이 걸렸다.

 

취재 결과 A씨는 공단 출범 당시인 2017년부터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A씨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아침부터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면서 “A씨가 근무하면서 저지른 비위 행위가 아닌 과거에 마무리가 된 사건이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공단이 이를 개입할 수 있는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하루 연차를 써 출근하지 않았다.

 

이 유튜브 채널은 앞서 이 사건 가해자라며 3명의 남성에 대한 신상과 근황을 공개했다.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남성이 일했던 경북 청도의 한 음식점은 영상이 공개된 후 문을 닫은 데 이어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나 철거됐다.

 

이후 공개된 남성들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사실상 해고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사적 제재’ 논란이 일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가 과연 옳은 것이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이슈가 된 유튜브 영상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해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사회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현행 사법체계를 비판하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이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가해자가 교사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건 피해자랑 상관없는 공익의 문제다. 교사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성폭력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끌고 와 어그로(사회적 관심) 끌던데 공공의 사회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신상공개 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수위가 낮았던 70여명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10명에게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을 폭로한 해당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파장과 함께 사적 제재 논란이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유튜브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진정서가 경남경찰청에 접수됐다.

 

이날 현재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이 접수됐으며, 2건은 고소, 3건은 진정서가 각각 접수됐다.

 

이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소‧진정인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 이 사건과 관련한 향후 추가 고소‧진정 건 모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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