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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군포시장·의회 고발전

입력 : 2024-06-05 22:25:32 수정 : 2024-06-05 2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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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시장 고발안건’ 통과
하은호 시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여야가 시 집행부와 의회를 양분한 경기 군포시가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놓고 점입가경의 고발전을 예고했다.

5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이달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이를 주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 고발안은 민주당 시의원 5명이 공동발의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2월 한 지상파방송이 보도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과 이후 나온 제보자와 하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근거로 했다.

민주당 신금자 시의원은 4월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장의 평일 근무시간 골프’, ‘특수관계인과 캐나다 자매도시 방문’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면 대응을 피하던 하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얻지 못한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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