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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따른 가치 상승분 2380억원 공공기여금 합의

입력 : 2024-06-05 18:50:26 수정 : 2024-06-05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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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238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해당 부지 용도를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대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토지가액 차액 2380억원 전액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 소유주이자 개발 사업자인 ㈜자광도 전주시의 이런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여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공공·기반 시설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액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 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됐고 이후 선정이 완료됐다. 자광은 올해 3월 전주시가 해당 부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높이 470m 규모의 타워와 공동주택, 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전주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계획, 공공기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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