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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군포시,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전 [밀착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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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05 17:55:55 수정 : 2024-06-05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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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권력 양분…野,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안 정례회 의결
건물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평일 골프, 특수관계인 해외출장 의혹도
野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 범죄 구성”…하 시장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

여야가 시 집행부와 의회를 양분한 경기 군포시가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놓고 ‘점입가경’의 고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5일 군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이달 3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이를 주도한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시 제공

시장 고발안은 민주당 시의원 5명이 공동발의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올해 2월 한 지상파방송이 보도한 하 시장의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 의혹과 이후 나온 제보자와 하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근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민주당 신금자 시의원은 ‘시장의 평일 근무시간 골프’, ‘특수관계인과 캐나다 자매도시 방문’ 등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태풍 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하 시장이 현장이 아닌 골프장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정면 대응을 회피하던 하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와 망신 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로 이어지는 정치 공세가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회기 중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을 얻지 못한다.

 

양측의 충돌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 역시 고발안이 통과된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3일 열린 제274회 군포시의회 1차 정례회. 군포시의회 제공

신 의원은 “명예훼손 여부는 시장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시의회 공식 안건인 만큼 의장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혹을 처음 알린 제보자가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입을 다물고 있어 경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의회가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시와 산하기관의 운영 문제점과 법률 위반 등을 압박하며 곪았던 갈등이 터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하 시장은 지난해 6월 정례회의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찬반 토론 과정에서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지○하네”라며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사과했는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갈등이 단초가 됐다.

 

당시 하 시장은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속이 상해서 거친 표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다.


군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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