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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가수 정보 몰래 빼내 집까지 찾아간 30대 여경

입력 : 2024-06-05 05:50:29 수정 : 2024-06-05 1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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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했나?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서울에 있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에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를 직위 해제한 충남경찰청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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