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유통 조직과 온라인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전국 각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4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951만7000원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72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 대마, 액상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주·대구·서울·경기 수원 등 전국을 오가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미리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던져놓은 뒤 알아서 해당 물품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 A씨는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보안이 강화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유통 조직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전 마약유통 조직 상선으로부터 보증금 100만원을 건네 마약 유통책 역할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과 메신저로 연락하며 전달받은 마약류를 대량으로 확보해 직접 소량으로 나눠 포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포장이 완료된 마약류를 배낭 등에 담아 숨긴 채 배달장소까지 직접 옮겼으며 공용 화단 땅 속이나 전기단자함 등 여러 곳에 이를 숨긴 뒤 인증 사진을 찍어 공범에게 전송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마약류가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통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약 불법 유통망 구조에서 A씨가 실제 얻은 수익은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발생한 마약범죄는 10331건으로 이는 2021년 집계된 8088건보다 높은 발생건수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집계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발생건수는 29건이지만 2021년 발생건수인 8건보다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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