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었던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파혼을 고민하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배 속에 아기도 지워달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파혼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위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최근까지 결혼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남자친구 B씨와 연애하면서 사랑의 결실로 임신하게 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A씨는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혼수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홀로 준비하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A씨의 단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B씨는 A씨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B씨는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요구했다. 또 “아기를 지워달라”고도 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며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면서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차갑게 말했다.
A씨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라면서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은 막기 어렵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임신 첫 3개월간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가능성이 적어 여성의 낙태권을 우선하고, 그 후 4개월~6개월의 3개월간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1년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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