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 및 운영 위한 별도 법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있는 산재병원을 떼어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사업 분리 연구용역 보고를 주제로 근로복지공단 혁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양 기관의 경영 효율화는 묘연하다”며 “그 영향으로 공단 구성원의 처우개선, 조직 확장 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사업과 의료사업 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전국 9곳의 직영 산재병원을 두고 있다. 산재병원들은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치료할 수 있다.
토론회에는 진 의원과 근로복지공단 성헌규 의료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공공연맹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한국기술대학교 고용서비스정책학과장 장신철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사업 분리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원급 병원의 역할이 늘었다며, 지역의료 체계의 일환으로 산재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기관 분리 안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첫 번째 ‘보험·복지’ 기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의료’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분리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보험·복지’ 기능과 ‘의료’ 기능을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두는 안이다.
연구진은 첫 번째 안을 추전안으로 택했다. 병원은 높은 자율성을 확보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한기대 소속으로 산업 전문 의대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현재 설립 중인 울산모병원 활용 계획변경이나 한기대의 수용 의견 등 세부적인 조율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 기능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산재의료원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기대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3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재환자 대응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학 전문의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기존 역할에 더해 산업의대 설립 검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산재병원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산업의대를 설립, 산업의학 전문의 양성과 산재환자 치료 및 재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기능 분리 뒤 공단 발전 방안으로 △4대 보험 부과업무 통합 △해외사무소 설립 △산재 전문의래 설립 △해외병원 국제협력 강화 △산재의료심포지엄 주최 등을 제시했다.
공단 노조는 “오늘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업과 의료사업 분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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