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
‘거부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넘어설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대통령실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으로 ‘여야 합의’를 제시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무려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법안 대상 거부권 행사 건수 총합(16건, 노태우 7건·노무현 6건·박근혜 2건·이명박 1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며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발의할 예정이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절망을 모르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민주당은 거부권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반드시 넘어설 것이다.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