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 자금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6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60)씨와 B(6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씨에게 “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금괴와 5만원권 현금 유통 투자 명목으로 2억7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씨를 속이기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금괴와 지폐가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금액 대부분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출처와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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