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로 불리던 부담금 12개가 폐지 또는 인하된다. 대표적으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오는 7월부터 3000원 할인된다. 전력기금부담금 요율도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에 부과되던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먼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까지 단계적으로 1.0%포인트씩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아울러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할인하고, 면제 기준도 만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000원,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배기량 3000㏄ 이하, 적재량 800㎏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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