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생후 49일 쌍둥이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장애인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에 따른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추억 여행을 떠났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딸 2명을 엎어 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에 살던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당시 잠에서 깬 뒤 계속 우는 딸들을 침대에 엎어 둔 채 겨울용 솜이불을 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가에서 지원금 47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행에 사용하며 다닌 결과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등 불안한 생활을 했다”면서 “양육의 어려움에도 키우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 때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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