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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탑승 사고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재테크 특집]

입력 : 2024-05-26 20:24:57 수정 : 2024-05-26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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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 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이번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모든 운전자가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DB손보 측은 “2022년 10월 업계 최초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 조사단계 초기 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금번까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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