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고용부, 폭염 기준 ‘체감온도’로 바꾸고 31도 넘으면 단계별 조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5-22 12:01:00 수정 : 2024-05-21 19:56:56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추진
33도 넘으면 매시간 10분, 35도는 15분씩 휴식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기상청 등 다른 부처와 협업해 폭염 관련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폭염이 시작되기 전 사업장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사진=뉴시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될 시 사업주는 휴식을 제공하고 휴게시설을 제공하게 돼 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이 같은 기준을 폭염 단계별로 설정한 것이다. 

 

전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안법에 따라 폭염기에 작업 중지를 발동하도록 권고하는데 지난해 점검 대상(2471개소)의 77%가 작업 중지권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했다”며 “(법 개정이 아닌) 이런 행정 조치로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실외와 실내로 나누어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으로 정의했다.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35도 이상이면 15분 등 기준이 마련돼 있다. 35도가 넘어가면 무더위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체감온도에 이견이 없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 내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이 차관은 “체감온도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번에 새롭게 안전보건공단에서 PC나 모바일로 체감온도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어 과거처럼 이견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같은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10만 개소)을 방문해 온열 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당뇨 등 온열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찰한다.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도 집중 관리한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한 것도 이를 위해서다. 고용부는 고령 근로자도 ‘온열 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온열 질환 산재는 승인 기준으로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각각 2명, 1명, 4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8명이 온열 질환 산재로 승인됐고, 1명이 사망했다. 이 차관은 “산재 판정 건수에서 온열 질환 비중은 그렇게 높은 않은 수준이지만 (대체로) 작업 중 쓰러지는 경우여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