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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입력 : 2024-05-21 20:07:59 수정 : 2024-05-21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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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조정위, 1차 조정 후속조치
‘급등 물가상승률’ 산출해 적용
‘감사면책’ 적용 배임 논란 해소
증액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뤄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이에 따른 갈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에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추후 책임 추궁을 우려한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두달가량으로 예상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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