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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도 몰래 촬영은 ‘범죄’ 왜?

입력 : 2024-05-17 22:00:00 수정 : 2024-05-17 17:38:47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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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연인 사이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남자친구 A씨와 호텔에 투숙해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연인관계여도 상대의 허락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부산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투숙하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들자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잠자는 모습을 약 20초간 촬영했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얼마 후 발각됐다.

 

두려움에 휩싸인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씨의 동의(허락) 여부였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근거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B씨의 허락이 없었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B씨가 강요 없이 스스로 나체 상태가 됐더라도 이를 촬영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편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 아니라 초범일 경우에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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