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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까지 허위로…건설사 대표 등 46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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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19:06:05 수정 : 2024-05-16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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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짜고 공사 노동자와 체불임금 규모를 부풀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북 도내 아파트, 요양병원 등 공사에 투입한 노동자와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대지급금 2억400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액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건설사 대표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이외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현재 수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에는 건설사 경리 부장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수·내장·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6개 협력업체 노동자 12명은 대지급금을 부정으로 받아 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뒤 각각 2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이들이 타낸 대지급금을 최대 5배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향후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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