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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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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10:35:16 수정 : 2024-05-16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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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PM에는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PM은 신개념 이동 수단의 장점인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으로 인해 젊은 세대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본격 견인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PM이다.

 

견인절차는 △무단 방치로 민원이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및 견인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청구한다.

 

시는 PM 견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견인구역과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지역 대학, 도로교통공단 등 16개 기관과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 속도 준수·안전모 착용·무면허 운전 금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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