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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10대·70대 사망자 절반이 ‘안전모 미착용’

입력 : 2024-05-15 19:47:01 수정 : 2024-05-15 2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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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륜차 사고 분석
71세 이상 사망 절반이 ‘미착용’
정부, 20일부터 불법車 집중단속

이륜차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비중이 저연령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배달원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의 연령대별 사망자를 안전모 착용 여부로 구분한 결과 71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 241명 중 119명(49.4%)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20세에서도 전체 45명 중 20명(44.4%)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미착용 비중은 21∼30세 20.4%, 31∼40세 14.5%, 41∼50세 16.7%, 51∼60세 25.4%, 61∼64세 42.2%, 65∼70세 42.2%로 집계됐다.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21∼30세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31∼40세 18.4%, 41∼50세 15.7%, 51∼60세 12.5%, 65세 이상 12.4%, 20세 이하 12.3%, 61∼64세 3.8% 순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은 14.0으로 전체 이륜차 사고 치사율 2.6의 5.4배였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 측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이륜차 불법튜닝, 이른바 ‘대포차’라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3만7000여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증가), 불법이륜차(28.06% 증가), 불법튜닝(20.14% 증가) 순이다. 이들은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준무·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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